**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3.4>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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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3.4>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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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