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2024.9.20,
2024.12.20,
2025.12.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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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2024.9.20,
2024.12.20,
2025.12.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