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