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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있다.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3.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10. 밖에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의료업을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B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법률 @4bfacc2
#####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있다.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3.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10. 밖에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의료업을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