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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67조 (과징금 처분)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으며,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B 의료법 제67조 (과징금 처분) 법률 @74a28c7
#####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으며,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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