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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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