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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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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19.8.27>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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