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삭제
<2016.12.20>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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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전문의)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삭제
<2016.12.20>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