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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79조 (한지 의료인) 법률
**①**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또는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B 의료법 제79조 (한지 의료인) 법률 @1a3b16b
##### 제79조 (한지 의료인) **①**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또는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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