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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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한지
의료인)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