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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B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법률 @1a3b16b
#####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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