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