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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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