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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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법률
**①**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B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법률 @342cd65
##### 제81조 (의료유사업자) **①**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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