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31>
**⑤**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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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31>
**⑤**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0.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