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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83조 (경비 보조 등)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 <신설 2010.7.23, 2020.3.4> 1. 제58조의4제2항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B 의료법 제83조 (경비 보조 등) 법률 @253c566
##### 제83조 (경비 보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 <신설 2010.7.23, 2020.3.4> 1. 제58조의4제2항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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