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20.3.4>
1.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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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경비
보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20.3.4>
1.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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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