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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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