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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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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