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6.12.20,
2019.8.27>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8.3.27>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5.12.23>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5.12.23>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6.12.20,
2019.8.27>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8.3.27>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5.12.23>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5.12.23>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