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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10조 (주파수할당)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기술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기술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B 전파법 제10조 (주파수할당) 법률 @e1b1f62
##### 제10조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기술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기술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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