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