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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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