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전파법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없는 경쟁가격(이하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있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있다.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있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B 전파법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법률 @3a669b2
#####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없는 경쟁가격(이하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있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있다.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있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