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20.6.9>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7.23,
2013.3.23,
2017.7.26,
2018.12.24>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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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4조
(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20.6.9>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7.23,
2013.3.23,
2017.7.26,
2018.12.24>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