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신설
2015.12.22>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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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신설
2015.12.22>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