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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17조 (전환)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07.12.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B 전파법 제17조 (전환) 법률 @3a669b2
##### 제17조 (전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07.12.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