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07.12.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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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전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07.12.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