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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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법률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10.3.22, 2010.7.23,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0.7.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⑥** 삭제 <2010.7.23>
B 전파법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법률 @57c8da2
#####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10.3.22, 2010.7.23,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0.7.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⑥** 삭제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