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10.3.22,
2010.7.23,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0.7.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⑥**
삭제
<2010.7.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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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10.3.22,
2010.7.23,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0.7.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⑥**
삭제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