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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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