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22.6.10>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6.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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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6.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