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전파법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법률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22.6.10>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6.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B 전파법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법률 @7aca2e8
#####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6.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