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2008.6.13,
2020.6.9>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21>
**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8.2.21>
**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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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2008.6.13,
2020.6.9>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21>
**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8.2.21>
**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8.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