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