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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28조 (조난통신 등) 법률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다음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B 전파법 제28조 (조난통신 등) 법률 @7aca2e8
##### 제28조 (조난통신 등)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다음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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