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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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조난통신
등)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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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