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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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