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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법률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폭발물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원 수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전파법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법률 @e3aefe5
#####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폭발물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원 수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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