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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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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