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5.10.1>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5.10.1>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