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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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