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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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