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