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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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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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