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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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