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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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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