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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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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