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삭제
<2010.7.23>
**③**
삭제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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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삭제
<2010.7.23>
**③**
삭제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