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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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제전파
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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