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