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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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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