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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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4조
(자료의
제공)
**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