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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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