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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21.10.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B 전파법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법률 @37ce6e0
#####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21.10.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7.23> ###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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